
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이 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. 최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, 법원은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관리 인력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‘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’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가 적용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실제로 이러한 결정은 법원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전례 없는 특혜에 대한 비판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피..